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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측 "영장청구 허구성 증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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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게이트'로 벼랑 끝으로 몰린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허구성을 드러낼 결정적 증거가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반격은 당내외 인사 26인으로 구성된 정 대표의 변호인단이 맡았다. 이들은 20일 굿모닝시티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변호인들은 이날 반론문을 통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통상적인 수사와 영장청구 절차에서 크게 벗어난 과잉수사, 감정수사,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면서 "정 대표가 검찰 영장청구의 허구성, 경솔성, 이례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3월 중순쯤 신라호텔 일식당에서 정 대표가 윤창열씨에게 먼저 5억원을 요구했고, 그 뒤 윤씨가 상가 건축허가 등 중구청 관련 업무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2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적시한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2001년 9월쯤 최초로 윤씨를 소개받을 때 신라호텔 일식당에 들른 외에는 지금까지 윤씨와 이 호텔에 가본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돈을 수수한 지난해 4월 당시는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시기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윤씨가 경선자금으로 사용하라면서 교부한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뒤, "어느 누구에게든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청탁받고 개인적으로 돈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검찰 출두 전까지 변호인단 및 측근들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적시 내용을 놓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영장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낙연 대표비서실장은 "정 대표가 이달 말까지 자진출두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영장의 혐의와 사실이 너무도 달라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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