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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法 내달 중순까지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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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주5일 근무제안에 대해 재계가 원칙적인 수용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여.야.정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달 중 처리키로 합의했다.

고건 총리와 민주당 정균환,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노사정협의회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여야가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마련, 내달 15일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22일 "다음달 중순까지 노사정 간에 완전합의가 안되더라도 국회차원에서 수정안이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독자 수정안을 내놓을 뜻을 비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훈석 의원도 "야당에서 수정안을 만들 의사만 확실하면 8월 임시국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법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제정에 난색을 표해 왔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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