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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천시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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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15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천시의원 오세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즉시 항소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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