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김천시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찬우 지원장)는 25일 지난 6.13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15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김천시의원 오세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즉시 항소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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