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9대를 대구시내 도로에 추가 설치해 25일 자정부터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말 쯤 고정식 8대, 이동식 1대를 더 설치하고 연말까지 고정식 87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80대(고정식 169대, 이동식 11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경찰청은 종전 2단계로 이뤄지던 과속단속 기준을 3단계로 강화해 처벌하고 있다.
제한속도 21㎞/h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초과한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 제한속도 41㎞/h이상 과속운행한 경우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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