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고정식 무인단속장비 9대를 대구시내 도로에 추가 설치해 25일 자정부터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말 쯤 고정식 8대, 이동식 1대를 더 설치하고 연말까지 고정식 87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총 180대(고정식 169대, 이동식 11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경찰청은 종전 2단계로 이뤄지던 과속단속 기준을 3단계로 강화해 처벌하고 있다.
제한속도 21㎞/h 이상 초과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3만원, 초과한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5점, 제한속도 41㎞/h이상 과속운행한 경우 범칙금 9만원(승합차 10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