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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부작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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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외국인 근로자고용법)의 국회통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대 변혁의 예고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인 취업의 길이 열렸고 노동3권까지 보장해 노동계의 판도 변화도 전망되는 복합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체들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30% 정도의 임금상승은 사실상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쟁력 상실에 이은 경영포기의 속출도 배제하지 못한다.

재계에서 일본의 예를들어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일본이 15년간이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하지않고 연수생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경영자들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원칙 유지를 권한다.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이후 기업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웃돈을 얹어가면서 빼내기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임금상승을 부추긴 행위였다.

걱정되는 인건비 압박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 두 나라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이 되레 내려갔다고 한다.

내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는 이 제도 도입후의 철저한 인력관리가 뒤따라야 혼란 차단이다.

당장 불법체류 4년 이상 근로자 8만명의 강제출국과 대체인력의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 등으로 보면 과연 효과적인 정책의 수행에는 의문이 간다.

느슨한 단속은 결국 국가의 권위 실추와 사회적 마찰을 부른다

노동3권 보장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도 우려할 대목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쟁의·쟁의행위 수용은 당연하되 가끔 보아온 '노조의 정치화'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조세력화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노동계의 세력 확충차원의 경쟁을 자제했으면 한다.

인권 개선을 압박할 요인의 개선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영토확장' 대상으로 삼는 일을 삼가기를 바란다.

특히 청년실업자들의 눈높이를 3D업종으로도 맞출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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