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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옥동택지개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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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안동 옥동지구택지개발 지역 편입지주들이 올해초부터 제기해온 보상관련 민원(본지 4월12일 보도)이 주택공사측과의 이견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지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택공사측의 편입부지 보상업무는 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으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편입지주들은 그 이유로 주택공사가 편입토지 보상가를 산정하면서 토지보상 평가기준이 되는 기준지가를 택지개발지구지정 직후인 지난 97년 자연녹지지역 상태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6년이 지난 지금 자연적인 지가 상승은 물론, 편입지 일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인근에 옥동신시가지가 조성된 영향으로 엄청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보상금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003년 주거지역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관련기관 편의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부당한 처사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6년간 편입부지 일대를 개발제한지구로 묶어 지주 대부분이 재산권을 재대로 행사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합당한 보상금 책정을 촉구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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