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나 사업자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외국인이 사후면세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8일 대구 U대회나 경주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입장권을 구입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과 관련 거래처 등에 선물하는 경우 접대비로, 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땐 기부금으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입장권을 구입해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로 지출할 땐 1천200만원(중소기업 1천800만원)에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10%(법인 5%) 범위내에서 손금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기업이나 복식기장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1회 10만원이상 입장권 구입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백화점, 기념품판매장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77개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사후면세 판매장 77곳의 목록·전화번호 등을 수록한 팸플릿 1만장을 제작, 백화점·경기장·호텔 등에 비치해 외국인들이 지역 특산품을 쉽게 구입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민병곤기자 min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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