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성호 대구지검장 "양형기준법 도입 등 법제화 필요"

22일 건국대에서 부패관련 제도개선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김성호(53) 대구지검장은 학위 논문에서 "부패범죄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독자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기부는 개인단위의 실명제로 이뤄져야 하고 입후보 예정자와 지방선거 후보자 등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와 불법정치자금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로비를 제도화 하되 엄격한 요건과 행위규정을 설정해 검은 돈의 조달창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부패행위자로 적발되더라도 법관의 가벼운 양형으로 자격이 유지되는가 하면 형이 확정돼도 사면을 통해 처벌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뇌물의 추징도 지난해의 경우 금액대비 2.2%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고, 부패범죄의 추징금 미납시 특별사면 제한 또는 환형이 가능토록 법제화하거나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검사장은 법조계에 대해선 "부패의 치료자로서 강한 윤리의식으로 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 고용, 재조(판검사).재야(변호사)의 유착과 급행료 등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정보의 취득이 가능토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 검찰에도 부패사범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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