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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대구지검장 "양형기준법 도입 등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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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건국대에서 부패관련 제도개선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김성호(53) 대구지검장은 학위 논문에서 "부패범죄 수사를 주도하는 검찰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독자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부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치자금 기부는 개인단위의 실명제로 이뤄져야 하고 입후보 예정자와 지방선거 후보자 등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와 불법정치자금 범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로비를 제도화 하되 엄격한 요건과 행위규정을 설정해 검은 돈의 조달창구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검사장은 "부패행위자로 적발되더라도 법관의 가벼운 양형으로 자격이 유지되는가 하면 형이 확정돼도 사면을 통해 처벌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뇌물의 추징도 지난해의 경우 금액대비 2.2%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법을 도입하고, 부패범죄의 추징금 미납시 특별사면 제한 또는 환형이 가능토록 법제화하거나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검사장은 법조계에 대해선 "부패의 치료자로서 강한 윤리의식으로 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관예우와 사건브로커 고용, 재조(판검사).재야(변호사)의 유착과 급행료 등 구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금융정보의 취득이 가능토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 검찰에도 부패사범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줘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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