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박영수 검사는 27일 수년간 산성폐수를 하천에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포항시 북구 청하면 ㄷ화학대표 홍모(43.서울 서초구 방배동)씨를 구속하고 전 공장장 유모(44.포항시 북구 흥해읍)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공장 가동으로 나오는 하루 약 15t의 폐수 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장내에 야적해왔는가 하면 인근 하천에 상습적으로 산성 폐수를 수년간 무단방류한 혐의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통학하는 대학생 딸, 月150만원 달라고…" 공무원 부모의 하소연
李대통령 지지율 36.4% '또 TK보다 서울이 더 부정적'…잘한 정책 '없다' 40.1%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