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의 지방관련정책 최종판단은 "(그 정책이)지방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여부"라면서 "한반도에 국가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는 중앙집권의 역사였다면 지금은 분권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가 마련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중앙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정부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 중앙과 지방의 발전계획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것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는 것.
성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신규재원없이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양여금의 대부분은 교부세로 편입돼, 지방의 자주재원화하고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재원은 4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세입으로 규정하는 등 1조원정도가 순증됐다"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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