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채용시험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필기시험뿐아니라 최종합격자 결정때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서 만점의 10%씩 부여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엔 국가보훈처장으로 부터 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채하도록 했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경우 대?취업할 수 있는 제매(弟妹)의 수를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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