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종합격까지 가산점 10%씩 부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채용시험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가 필기시험뿐아니라 최종합격자 결정때까지 치러지는 모든 단계의 시험에서 만점의 10%씩 부여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엔 국가보훈처장으로 부터 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채하도록 했다.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취업할 수 없을 경우 대?취업할 수 있는 제매(弟妹)의 수를 지금까지는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1명으로 한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