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의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 및 유류대 5억5천만원과 사과.배 등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재배 농가의 낙과 수매자금 1억5천만원 등 7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배정했다.
또 행정자치부에 긴급 건의한 특별교부세 9억3천만원을 지원받는 등 수해지역에 총 16억3천만원을 배정했다.
경북도내 전 시.군에 긴급 배정된 예비비는 산사태로 인해 통행이 제한된 도로의 응급복구와 침수된 저지대의 배수펌프 가동 등에 따른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금과 낙과로 피해를 입은 과수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낙과 수매자금으로 우선 집행된다.
시.군별 지원내역을 보면 영천시 1억원, 의성군.청송군 각 7천만원, 영양군.울릉군 각 8천만원, 영덕군 6천만원, 봉화군.울진군 각 5천만원, 기타 시.군 1억4천만원 등이다.
또한 이번에 배정되는 특별교부세 9억3천만원은 응급복구와 이재민구호에 집행하게 된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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