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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흥토지구획정리조합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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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가흥토지구획정리조합 업무상 횡령 혐의(본지 8월11일자)로 구속됐던 조합장 서모(69)씨의 혐의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지난 4일 보석으로 석방된 조합장 서씨는 단순히 자신의 급여를 과다수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공사액을 부풀리거나 조합소유 채비지를 싸게 파는 방법으로 조합에 53억여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 서 조합장 변호인측 주장에 따르면 서 조합장이 과다수령했다는 급여 역시 미지급분이며, 경찰의 혐의 내용도 수사 착오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조합장측은 "부도난 시공업체와 일부 지주, 통합이전 조합장 세력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진정과 투서가 난무했다"며 "경찰이 이같은 과정을 무시하고 혐의사실에만 치중한 나머지 특정 조합원들이 오히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악용토록 하는 우를 범했다"고 항변했다.

가흥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주 등 조합원이 400여명이며 전체 공사비만도 300억원으로 향후 개발이익이 1천400억여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다.

이 때문에 업체와 조합원들 상호간 분열과 반목으로 진정과 투서가 끊이지 않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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