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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송 '줄다리기' 지자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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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환경관련 인허가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도 주민들이 승복하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소송 비용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대구지법 행정1부는 부광산업(대표 문종옥.59)측이 지난해 10월 군위군을 상대로 낸 채석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군위군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년 전부터 골재를 생산하다 중단된 채석장을 주민반대 여론 등을 이유로 불허해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부광산업은 지난해 9월 이전 업체 부도로 방치된 이곳 채석장을 인수해 토목.건설용 골재채취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허가반대측 주민들은 "처음 석산을 개발할 당시인 10년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주민 피해가 너무 컸다"며 "발파폭음과 진동으로 집에 균열이 생기고 농사도 피해를 봤지만 보상을 못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반면 찬성측 주민들은 "일자리도 생기고, 회사측이 마을기금을 조성해 주기로 했다"며 허가를 수용할 자세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주민화합이 더 중요하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에선 지자체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급심을 포기했지만 업체측의 폐기물처리시설 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다.

(주)케이엠그린은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일대 60만평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한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구미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환경청과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허가를 내 줄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다.

(주)케이엠그린측은 "주민 지원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나 주민 반발이 워낙 거세 계획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성우.정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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