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 태풍 매미 피해를 조사한 중앙합동조사단은 25일 총피해액을 950억원으로 산정하고, 자연재해법상 보상이 되지않는 일반 사업장의 피해액 191억원을 제외한 759억원의 피해보상·복구비중 79%인 606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지방비 137억원과 융자 13억원,자부담 3억원 등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조사단은 파손이나 침수된 주택, 농경지 등 사유재산의 피해 보상액을 82억원으로, 하천.도로.다리 등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는 677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달성공단 침수업체 등의 계속된 보상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조사단은 재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규모만 파악했을 뿐 지원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조사단은 당초 순수 피해액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하다 한나라당과 달성군이 반발하자 복구비에 비중을 두고 국비 지원액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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