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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多樣化도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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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장점은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제도로는 연봉제 도입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날로 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노후 소득 보장장치가 제대로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방침은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한다.

퇴직금 연금제와 관련한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 도출을 바란다.

정부안에 대한 반응은 겉으로 보면 양쪽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8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의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노사와 관련한 정책이 공론화 됐어도 뒤집히는 경우를 더러 보아왔다.

다음달 입법예고와 정기국회 상정 등 기간에 충분한 여론 수렴과 논의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또다른 갈등의 방지다.

사용자측은 적용대상이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돼 기업부담과 규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반대 입장이다.

노동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007년까지 유예한 것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즉각 시행을 원한다.

우리는 침체된 증시부양 방편으로 이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진다.

퇴직연금제는 알다시피 매월 적립되는 퇴직금을 투신사 등 전문기관의 펀드에 운용을 맡겼다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퇴직연금제 형태(形態)의 선택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불안한 우리의 주식시장에 근로자들의 노후가 달린 돈을 내 맡기는데 불안해 할 경우를 상정하면 정부의 보장장치는 당연한 일이다.

노사 마찰과 근로자들간의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

프랑스 경우처럼 근로자가 퇴직할때 사전에 정한 액수를 주는 확정급여형으로 확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선택의 제한 요인이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 취지에 맞는 안전장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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