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6일 경북 포항의 모 나이트클럽 업주를 협박해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뜯고 업소를 넘겨달라고 위협, 위조어음을 건넨 뒤 업소를 빼앗은 혐의로 포항지역의 사보이파 조직폭력배 임모(37.포항시 남구)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대잠동에 모 나이트 클럽을 개업한 김모(46.대구 북구)씨를 위협, 매일 보호비를 뜯는 한편 지난 8월19일에는 업소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13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3억5천만원짜리 위조어음을 주고 업소를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