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청이 학교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직 공무원에게 공사감리를 맡기고 준공검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과 건축사법은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사가 감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학교건물에 대해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시켜 준공검사를 마치고 있다.
권오웅 경북건축사회 회장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시설을 무자격자가 감리해 준공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라며 "고발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체 건축비중 공사감리 비용이 3.5∼4%를 차지한다.
예산상 문제로 학교 건물에 대해 자체 감리를 해왔다"며 외부 감리 예산배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조두진기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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