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설>지역언론 지원 2법안 비교

지난달 22일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8일 통합신당 김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법안'을 내놓으면서 법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있어 양쪽 법안의 차이가 크고 일부 조항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양 법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양 법안은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 사회의 발전, 지역 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정부 출연금,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의 전입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역신문의 경영을 직접 지원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양당의 법안은 지원대상에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신당안이 지원 대상을 특정 시.도나 시.군.구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정기간행물로 규정해 주간지를 포함시킨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안은 시.도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 일간지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정 기준과 관련해 통합신당안은 지원대상을 최근 1년간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신문사로 제한했다.

한나라당안은 발행부수공사(ABC)에 등록하고 전체 지면 대비 광고 비중이 50% 이하인 지역일간지로 한정했으며 별도의 심사기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통합신당안은 12명 이내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안은 위원 11명 중 5명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추천한다.

이외에도 통합신당안은 편집규약 시행 여부, 근로기준법 준수, 재무건전성, 신문제작 윤리 준수 여부 등을 기금 우선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한나라당안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검토돼야 할 점은?

먼저 양 법안 모두 기금을 만들어 경영개선 등 직접 지원만 해주도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지역 신문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몰락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함께 세제.금융상의 간접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반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듯이 지역신문도 엄연한 중소기업의 영역인 만큼 거대 전국 신문의 불공정 시장 확대 공략에 맞서 자생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두 당의 법안은 이점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통합신당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다가 중단된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지역신문 광고 배정 의무화'와 '지역신문 게재 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전기 한대도 없이 법인만 설립하면 쉽게 신문사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 신문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 법안에는 다소 애매하게 명시돼 있거나 아예 명시가 안돼 오히려 부실언론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안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장치가 없고, 연회비만 내면 발행부수공사에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지역신문의 난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금운영위원회에 정당 추천 인사 5명이 들어가게 돼 있어 지역언론이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신당안의 경우 기금 지원 기준에 특별시를 명시해 서울에서 발행되는 구 단위의 신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방 분권화에 역행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하겠다는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발전기금의 용도에 신문사간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한 것도 지역 신문의 현실을 무시한 조항이라는 것이 중론. 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해 지역언론이 자치단체장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최경진 교수는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언론사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달 말부터 개최될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이 지적된 법안 내용은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법안은 국회 주관하에 몇차례 공청회 과정를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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