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29일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부녀자들을 속인뒤 대전.포항 등지의 윤락업소에 넘긴 혐의로 편모(44.충북 청주).남모(44.여.충북 청원).유모(49.경북 포항)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48.전북 전주)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편씨와 남씨는 지난 5월초 포항역 인근의 윤락업소 업주인 유씨의 소개로 알게된 임모(25.여.전남 광양)씨에게 '대전 윤락업소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뒤 조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윤락업소에 1천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또 이들은 행정기관의 허가도 없이 최근 1년간 상당수 여성들을 다방과 유흥업소, 윤락가 등에 소개비를 받고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