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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장애인 고용 정부가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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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 부실 원인이 정부기관때문이라면 일반기업을 어떻게 탓하겠는가. 이 제도 정착에 앞장서야할 정부 각 부처가 오히려 각종 예외규정을 두어 민간기업보다 장애인 고용을 더 외면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다.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케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부담금을 물리게 하는 의무고용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고용촉진 및 재활법에서 '근로하기에 적합지 않거나 타인의 생명이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직종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이 안 되는 곳은 군인과 경찰 등 전체 공무원의 61%에 달한다

그러나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경우라도 장애인이 사무직에 근무하면 지장을 받지 않는데도 무조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더구나 지난 6월말 현재 85개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1.81%에 불과해 28억여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도 미납상태라고 한다.

기업체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14.8%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설비 개선과 편의시설, 환경 개선 등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지출이 적은 점을 들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예외규정을 두어 외면하고 기업은 '돈으로 때우는 게 낫다'고 기피한다면 장애인 의무고용제 정착은 요원하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대접받고 더불어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부기관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에 솔선수범하고 관련법을 보다 강화하기 바란다.

최종철(대구시 산격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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