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능금협동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장에 출마한 윤모씨로부터 1인당 수백만원씩 받고 윤씨에게 표를 준 대의원 10명이 검.경에 의해 구속되고 5명에 대해선 추가수사중이라는 보도는 유권자의 청풍운동이 절실함을 깨우쳐준 단적인 실례라 하겠다.
더욱 가관은 이들 대의원들에게 수천만원으로 매표행위를 한 출마자가 구속중에 옥중당선됐다는데 있다.
부정선거를 한 출마자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에게 표를 줬다는건 누가됐든 돈만 챙기면 된다는 시민의식의 실종을 의미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돈과 바꾼 반민주행위에 다름 아니다.
조합장 선거가 한창 치러질때는 우리의 국운이 걸린 정치자금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울때였다.
이는 정치자금은 대선이나 총선, 단체장선거에 국한된 문제이지 우리와는 무관하다는 이중적 사고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대의원들의 이런 반민주적인 발상이 결국 조합장의 부패로 이어지면서 조합 부실을 초래, 결국 그 피해는 조합원 전체에게 돌아가고 우리사회의 부패구조를 심화시키는 '사회악'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농수축산조합장 선거에 금품수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토록한 건 시의적절한 조치였으나 결국 현실화되지 못한채 이런 부정선거로 표출된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선거에서 돈을 '주는 쪽'도 엄히 다스려야 하지만 '받는 쪽'도 같은 강도로 다스려야만 근원적인 금품부정이 근절된다는 의도 아래 유권자단속을 천명하고 나선후 첫 케이스로 철퇴를 내린셈이다.
검.경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도 유권자 단속에 철저를 기해 아예 금품살포의 근거지를 원천봉쇄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문제는 공권력의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뜻있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 청풍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유권자의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개혁도 결국 헛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이 절실하게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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