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혼 줄이려면 혼전교육 필요

'판단력이 흐려져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 이혼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이혼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정 해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20일 대구가톨릭대 사회과학연구소가 '한국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는 이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교수(심리학 전공)는 "혼전 결혼교육 등 사회적 계몽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이혼 절차를 더 까다롭게 강화함으로써 이혼을 줄일 수 있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선 이혼 예방을 목적으로 관련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애리조나주에서는 '서약결혼법(Covenant Marriage Act)'에 의해 배우자 중 한쪽이 명백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혼 전에 대화기간을 갖게 하고 결혼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결혼준비·유지법(Marriage Preparation and Preservation Act)'을 통해 예비부부들에게 법원이 인정하는 '결혼 전 준비강좌'를 최소 4시간 이상 수강토록 강제화하고, 이혼하려는 부부에게는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후 6개월 이내에는 협의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이혼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도록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경솔한 판단에 따른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정향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은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제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인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은 간과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복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천명에 대한 이혼건수 비율)은 지난해 3.0건으로 1980년(0.6건)에 비해 5배나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2001년 4.0)에 이어 2위로 영국(2001년 2.6), 호주(〃 2.6) 등 선진국보다 더 높다.

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