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1일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대구지하철 부채의 부분 탕감안에 최종 동의함에 따라 부채난에 허덕이던 대구시의 주름살이 펴지게 됐다. 당장 몫 돈을 내년에 거머쥘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오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탕감이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얼마를 받게 되나=지난해말 현재 지하철 건설부채가 1조7천119억원(원금.이자 포함)임을 감안해 부채의 40%를 삭감할 경우, 우선 6천848억원이 시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구시의 한 해 예산을 따질 때 6천848억원은 실로 엄청난 액수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철 부채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해서 40%를 탕감키로 한 만큼 이는 지하철 부채 50% 탕감효과와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또 지하철 건설비 국고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면 354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50%일 경우 2천107억원(04+05년)이나 10%를 올리면 2천461억원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논란이 적지 않았던 '무임승차분 지원' 문제도 예산처와 건교부간 전격 합의로 50% 탕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무임 승차분 총액(162억원)의 50%인 81억원이 시에 주어지게 된다. 이를 모두 합산할 경우 무려 7천283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지하철 부채 40% 탕감액을 한꺼번에 지급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5년부터 탕감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와 예산처의 기본 입장이나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부나마 내년부터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안할 때 연차 지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건교위측의 설명이다.v
◇지하철공사법은 어떻게 되나=지하철 부채 부분 탕감안을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가 수용함에 따라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한국지하철공사법'은 16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공사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40% 부채 탕감안이 기대치에는 미흡하지만 어려운 대구경제에 도움이 되고 특히 지하철 건설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 우선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18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진 지하철공사법안이 결국 사장될 처지가 됐지만 지자체가 떠안은 극심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환기시켜 중앙정부의 부채탕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은 법 제정에 버금가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지하철공사 설립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16대 정기국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17대 국회에서 지하철 공사 설립 문제를 다시 제기, 관철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최재왕.김태완기자
사진: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21일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구지하철 부채탕감관련,기획예산처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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