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도박판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고 사무실에 4시간여 동안 감금한 뒤 둔기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박모(36.서구 중리동) 이모(37.달서구 이곡동)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 김모(42.달성군 가창면)씨에게 카드도박 자금으로 이자를 붙여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피해 다니던 김씨를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쯤 달서구 월성동 화물터미널 한 사무실에서 찾아내 4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때리며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속보] 경북 성주 남남동쪽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
서로 다른 존재의 연대·위로…창작 판소리 '긴긴밤', 달서아트센터 무대에
"원청 나와라" 포스코, 대기업 첫 하청 노조와 협상
대구경북 중대재해 OUT… 고용노동청·안전보건공단 릴레이 캠페인
"트럼프, 아이들 눈을 보라"…이란, 희생자 얼굴 100명 1면에 내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