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도박판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는다고 사무실에 4시간여 동안 감금한 뒤 둔기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박모(36.서구 중리동) 이모(37.달서구 이곡동)씨 등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 등은 지난 7월 김모(42.달성군 가창면)씨에게 카드도박 자금으로 이자를 붙여 4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피해 다니던 김씨를 지난달 25일 밤 10시30분쯤 달서구 월성동 화물터미널 한 사무실에서 찾아내 4시간 동안 감금하고 둔기로 수차례 때리며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혐의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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