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先시공 後분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선시공 후분양'제 적용시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2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한 경우는 종전대로 선시공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 수성구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2일 이전,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지역에서는 11월18일 이전에 관할 구청에 재건축 사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선시공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않아 현행 제도 아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물의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달서구 성당동 성당주공3단지와 북구 복현동 복현주공3단지 등 4, 5개 단지에 불과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