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선시공 후분양'제 적용시점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2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한 경우는 종전대로 선시공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 수성구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2일 이전,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지역에서는 11월18일 이전에 관할 구청에 재건축 사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선시공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않아 현행 제도 아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물의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는 해당 지역(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는 달서구 성당동 성당주공3단지와 북구 복현동 복현주공3단지 등 4, 5개 단지에 불과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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