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주차해 있던 화물차의
문을 딴 뒤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정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차장에 세워져 있
던 1t 화물트럭의 문을 노끈으로 열고 2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6일 3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6만원을 훔친뒤 경찰에 붙잡혀 상습절
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검사 기각으로 오후 4시께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나 10시간만에 다시 범행을 하다 검문검색에 적발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날씨는 추워지고 유치장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어 차라리 감
옥에 가는게 낫다고 생각해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