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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해 9000명이 무면허 배짱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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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거나 아예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는 '배짱 운전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됐거나 면허 취득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지난 2000년 7천241명이던 것이 2001년 9천30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2년 9천284명, 올해 10월말까지는 5천619명이나 됐다.

또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도 2000년 638건에서 2001년 1천016건, 2002년 1천444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올들어 계속되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 10월까지 856건이나 적발됐다.

대구경철청 관계자는 "단속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들을 감안하면 면허가 정지됐거나 아예 면허없이 운행하는 운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강화된 음주 단속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를 당한 운전자가 늘고 이들 중 상당수는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 기간중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돼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경찰에 적발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사고보상 폭이 크게 줄고 행정처벌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행법상 면허취소나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2년간 운전면허 응시를 할 수 없으며 면허 정지기간중 교통사고를 내면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피해자의 인적피해만 보험처리되고 물적피해는 보상되지 않는 등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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