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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차 올 30%껑충, '한달 3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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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크게 쪼들리면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등에 버려지는 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2001년 구.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권이 부여된 이후 처리않고 미룬 방치차량의 법적 절차를 올해 안에 마치도록 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대구의 8개 구.군에서 적발된 방치차량은 2천500여대로 한달평균 200~300여대의 차량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방치 차량 1천946대에 비하면 무려 30% 이상이나 증가한 것.

대구시 관계자는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무단 방치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초부터 버려지는 차량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방치차량의 3분의1 정도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가 말소돼 아예 찾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방치차량의 대부분은 불법주차나 차량검사 미필 등으로 인해 범칙금이 쌓여 있어 차주를 찾아내도 상당수는 재산적으로 파산상태이다.

이 때문에 자진처리하는 경우는 50% 수준에 그쳐 해마다 폐차 처리에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벌금미납에 따른 범죄자도 양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올들어 검찰이 구.군청의 방치차량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난 2001년 7월부터 사법권이 부여된 뒤 처리하지 않은 법적 절차를 올해안에 마치도록 지시, 범죄자로 전락하는 차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방치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를 찾아내 한달 동안의 자진처리 예고기간을 주며, 그래도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처리 명령서를 보내고 다시 15일이 지나면 직권처리로 폐차에 나서게 된다.

또 자진 폐차때는 범칙금이 차종에 따라 20만~30만원, 직권처리 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칙금을 부과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를 당하는 이들이 전체 방치차량 차주의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사진:불황의 여파로 버려지는 차가 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의 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모습. 김태형기자thkim2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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