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문제
쪾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같은 직종에서 동일한 노동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고, 어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차별 대우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시오.
쪾청소년들의 노동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시오.
◇심화학습
2002년 4월 한국 노동 연구원에서 낸 경제 활동 인구 지표에 따르면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경제 활동을 한 비율은 전체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인 2천274만9천명 중의 1.5%인 33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또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의 반수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아르바이트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노동 조건은 극히 열악하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대부분 시간제 근무(파트 타임 노동)로서, 직종은 주로 신문(전단지) 배포, 식당 일, 패스트푸드점과 소규모 상점 관리 등이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인간 관계도 형성하며 사회적 경험도 쌓기 위해서이다.
물론 소년 소녀 가장이 하는 생계 유지형의 아르바이트도 있다.
이번 문제는 이렇게 보편화된 청소년들의 노동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묻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친구들의 얘기를 떠올리며 적절한 답변을 생각해 보자.
청소년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는가는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아르바이트의 목적을 문제삼는다면 일관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의 제시라는 것에 유의하자.
▲소규모 상점의 파트 타임 노동=작은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무 조건은 보통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보다 열악한 편이다.
청소년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도 우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직종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의 시간제 노동자를 선호하는 곳과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 전단지 배포 등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사업주나 직장 상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즉,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어른들처럼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거기에 더해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청소년이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헌법 제3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국민의 범주에 청소년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헌법 제32조 제5항을 통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조항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조치들이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근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청소년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종의 비상금을 마련하려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가며 일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가출을 하거나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경우에도 보호자 없이 노동력을 팔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은 일을 얻는 것 자체로 고마워하고,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무감각=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의 지도를 받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워 나가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도 어른들의 노동과 동일하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생활의 경험을 쌓는 차원의 부수적인 일로 여겨진다.
청소년들의 노동 강도와 조건이 어른과 동일해도 차별 임금을 지급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노동이 단순한 사회 경험이기 때문에 차별 받을 수 있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보고, 이를 부당 노동 행위의 합리화 근거로 보는 것은 어른들의 청소년에 대한 인권 의식의 결여에 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자신도 권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앞에서도 지적한, 헌법과 각종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이유는 이러한 실질적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학교 교육의 영향이 크다.
▲청소년 자신의 주체적인 대응이 필요=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헌법과 법률은 청소년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해 놓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를 알고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부당한 노동 행위에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우선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사회가 청소년을 인격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맹목적인 이윤 추구의 풍토가 개선돼 학생들 역시 다양한 꿈을 지닌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어른들이 청소년을 부리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함께 살아가는 대등한 존재로 인식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송원학원 논술.심층면접 출제팀〉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