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총선 후보 공천기준 확정

한나라당은 26일 내년 총선과 관련한 공직후보자 공천규정을 확정했다.

이날 격론 끝에 상임운영위와 운영위 연석회의를 거쳐 확정된 안은 △여성.신인에 대한 특별배려 △현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 포기 및 영입확대 △90% 일반국민 참여 경선을 채택한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여성.신인 배려=후보자 자격심사를 여론조사와 실태조사, 당무감사 등을 반영하되 여성과 유능한 정치신인을 특별 배려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특히 현역 전국구 의원을 완전 물갈이 하는 것은 물론 전직 의원도 원칙적으로 배제, 전원 신인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전국구 후보로 여성과 남성을 번갈아 공천하는 '지퍼식 공천'을 채택하되 여성수가 많도록 했으며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가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한다는 기본 방침도 세웠다.

◇기득권 포기 및 영입확대=이날 운영위는 공천신청시 지구당 위원장직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동봉토록 '결의'했다.

특히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 지구당'으로 규정, 위원장 자격을 박탈토록 하는 파격적 내용까지 담았다.

김문수(金文洙)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장은 사고지구당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 공천심사위의 결정과 운영위의 의결로 사고지구당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방조직 규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천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탈당.경선 불복 등 해당 행위자, 여론조사 결과 등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상습 낙선자'를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영입인사는 미리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주요 영입 인사가 다른 정당에 비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발표하면 (영입 대상자가) 현직에 있어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위원장과 분쟁 가능성이 커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인단 구성=단수 또는 3인 이내 경선 후보군을 선정한 뒤 당원 10%와 일반국민 90%의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키로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선거법 개정협상을 지켜보되 유권자의 5%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기간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뒤 6일간으로 정했으며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가 드러날 경우 공천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선 흥행'에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일반국민의 투표율이 절반을 밑돌더라도 동원투표를 불허키로 원칙을 정했다.

김 위원장은 "우편투표를 고려했지만 우편투표는 매수가 가능해 설령 투표율이 낮더라도 부정선거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지난 대표경선 때와 같이 지구당 사무실을 투표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사진:26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운영위회의에서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이 남경필 의원, 임태희 의원과 공천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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