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서 48명의 밀렵꾼들이 적발되거나 고발됐다.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1월부터 검찰.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수렵이 금지된 조수를 잡거나 올무와 덫 등 불법엽구를 설치한 밀렵사건 37건을 적발했다며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밀렵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멸종 위기에 있거나 보호 대상인 야생 동물의 밀렵.밀거래를 신고할 경우 1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주민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현지인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3, 4명씩의 '밀렵.밀거래 신고 네트워크'를 구성, 감시.신고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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