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의 기본급이 3%인상되고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 및 그 상한액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또한 정액급식비는 33% 오른 월 12만원이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중 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이와 함께 대통령측근비리 특별검사제 운영을 위한 경비 30억3천159만7천원을 금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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