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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배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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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당의 총선 후보 공천시기가 다음달 말쯤으로 순연됨에 따라 공천 신청을 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을 받거나 내락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구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60일인 내달 15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선거법 규정 때문에 자칫 의원직을 내놓아야 할 상황을 맞게 됐다.

대구에서는 동구에 류승백, 달서갑구에 김재룡.손명숙.정태성 시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다.

경북에서는 구미에 김석호.이용석.정보호 도의원이 공천신청서를 접수시켰고 영주에서는 박성만.우성호 도의원이 신청 대열에 가세했다.

또 경산.청도에는 김성하 도의원이 공천을 신청했고 경기도 의원인 강희철씨도 신청서를 냈다.

대구시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6명을 포함해 현직 시.도의원 11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한 끝에 공천신청서를 냈으나 당내 일정의 지체로 인해 공천 확정 시기가 내달 말로 예고됨에 따라 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인 내달 15일까지 시.도의원 자격 포기 여부를 놓고 더 큰 고민을 해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단 시.도 의원 배지를 덜컥 떼어냈다가 공천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례는 비단 대구.경북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시.도의원이 66명에 이른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과 공천 문제 등에 대해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해 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이들은 큰 걱정인 것이다.

그러나 같은 총선 공천자라고 해도 비례대표 신청자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대표 신청자는 후보자 등록 직전까지만 신분을 정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공천 신청을 한 시.도의원은 대구의 김화자.정영애 시의원과 경북의 최원병 도의회 의장 등 모두 3명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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