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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점프통장 피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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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억울한 사정을 몇 마디 하고 싶다.

작년 8월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당시 분양 열기를 타고 프리미엄이 3천만원까지 오르는 등 인기 아파트였다.

그 열기에 서울 부동산업자들이 몰려 위장전입해 분양권 당첨 후 전매하는 소위 '점프통장'을 이용한 당첨자가 속출했다.

그러나 추첨에서 떨어진 실입주자들은 점프통장을 이용해 당첨된 자들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당첨된 자들인지 모른채 프리미엄 2, 3천만원씩을 주고 아파트를 계약했다.

그런데 며칠전 그 아파트에서 당첨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이 날라왔다.

점프통장에 의한 당첨자란 것이다.

최초 당첨자가 매수자인 우리로서는 점프통장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가 없다.

분양회사측에서도 적격자로 하여 당첨시킨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려내겠는가.

프리미엄을 3천만원씩이나 주고 산 아파트가 해지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내몰라라한 채 무조건 해지시키라고 하는 구청이나 분양회사측의 탁상행정에 기가 막힌다.

점프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최초 당첨자에게 벌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구청과 분양회사측은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조속한 진상 파악 노력을 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상학(대구시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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