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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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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

다.

비준안은 한국과 칠레간 무역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지적

재산권 보호강화 등을 통해 양국간 경제통상협력관계를 확대.강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비준안의 주요골자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다.

상대방 국가의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는 것

도 역시 금지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쌀.사과 및 배 등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6년에 걸친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

상 이후에 재논의토록 했고, 칠레의 경우에는 세탁기 및 냉장고 등을 관세철폐대상

에서 제외했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수입 농산품이 다른 국가의 농산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같은 상황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했고, 30일

이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비준안은 또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고, 투자 이후 단계

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한편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

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했다.

정부조달에서도 상대방 국가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하고, 국산품 우선구매나 대응

구매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정 이행 감독 등을 위해

설립되는 자유무역위원회의 조정 및 양국 정부간의 협의, 중재패널의 결정절차를 통

해 해결토록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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