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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위증 많아...대구지검 상시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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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서면서 형사재판의 위증은 거의 근절됐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검찰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이용, 거짓 증언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위증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렬)는 24일 최근 7개월동안에 이뤄진 행정소송 40건을 점검, 8건의 위증 사례를 찾아내 이모(46.여)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유흥주점 업주 이씨는 청소년을 고용했다가 구청 위생과에 단속돼 영업정지(1개월)되자 친척 이름으로 업주의 명의를 바꾸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인 혐의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47)씨 등 석유도매상 3명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자 대구시내 석유 도.소매상 40여명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법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사범 55명을 적발, 17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구지법이 지난 18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증전담 재판부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향후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관련 위증사범을 전담할 검사 2명을 지정, 상시적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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