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돈 불리기 복리 상품

돈의 덩치를 최대한 불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은행 복리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복리상품은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가 원금에 가산돼 재예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많이 유리하고 은행측엔 상대적으로 불리해 점점 없어지고 있으나 은행마다 1, 2개 정도 남아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행 복리상품은 장기간 운용할수록 이자를 불리는 효과가 큰 데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 재테크 품목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복리식으로 원금이 어떻게 불어나는가를 알아보려면 '72÷금리(%)'의 공식으로 나오는 수치가 원금이 두 배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72의 법칙'을 활용하면 된다.

앞으로 5년간 이자수준을 평균 연 5%라고 가정, 1천만원을 단리예금에 넣어둘 경우 만기 때 1천250만원(세전)을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복리식 예금(연복리)에 넣으면 모두 1천276만여원으로 26만여원을 더 받을 수 있다.

5천만원을 복리상품으로 넣을 경우 72의 법칙에 따라 계산해 보면 14년 4개월여가 지나 원금의 두 배인 1억원으로 만들 수 있다.

목돈의 단위가 클수록, 복리계산 주기가 짧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으로 돈이 불어나는 크기가 커져 노후 설계 등에 대비한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다.

복리상품은 정기적금식과 정기예금식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정기적금식 복리상품은 대구은행의 '평생저축'(적립식), 조흥은행의 '릴레이저축', 우리은행의 '비과세 장기우대저축' 등이 있다.

대구은행의 평생저축은 연복리식 상품으로 1년후 재약정후 매년 1회에 한해 중도 인출할 수 있으며 중도에 금액을 더 불입할 수도 있는 자유적립식 복리상품.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0.2%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장기 가입시 역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제휴한 백화점 등의 상품권 구입시 7%가 할인된다.

조흥은행의 릴레이저축은 매달 5백만원 한도 내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연복리식 적금으로 저축금액과 횟수가 자유로우며 중도에 저축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의 '비과세 장기우대저축'은 7년 이상 10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으로 분기당 3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기본형과 회전형 중 회전형으로 가입해야 연복리가 적용된다.

다만 회전형의 금리가 0.5%포인트 가량 낮은 편이다.

신한은행도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 최장 30년까지 불입할 수 있는 '신한 7230 비과세저축'을 적금식 연복리상품으로 내놓았다.

정기예금식 복리상품은 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 우리은행의 '두루두루 정기예금', 한미은행의 '자유회전예금'(만기지급식), 제일은행의 '일복리 저축예금', '퍼스트정기예금'(회전식) 등이 있다.

국민은행의 금리연동형 국민수퍼정기예금은 최장 3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6개월 단위로 이자를 복리 계산하는 회전식 예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금리 손해가 적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1~6개월 단위의 복리상품으로 만기 1년인 '행운정기예금'도 출시했다

우리은행의 '두루두루 정기예금'은 가입기간 제한없이 평생 불입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신규로 가입하면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하고 만기 해지를 포함해 총 3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다.

최저 가입액은 500만원이며 1개월, 3개월, 12개월 복리 및 회전식 예금이다.

한미은행의 '자유회전예금'도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1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제일은행의 '일복리 저축예금'은 1억원 이상 가입해도 연리가 3.3% 정도지만 매일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점이 특징이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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