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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자 선거법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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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5일 지난해 2월과 8월 모두 600만원의 장학금을 영주시내 모중학교에 기탁한 한나라당 공천자인 장모 변호사를 대상으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장씨는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300만원씩의 장학금을 모 중학교에 기탁했으며, 지난달 말 문제가 된 학교 졸업식에서 사회자가 "이번 총선 출마예정자인 장모씨가 작년에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고 공표했다는 것. 경찰은 이에 대해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영주시선관위도 10만원이 든 돈봉투를 모 동창회 모임에서 건넨 혐의를 잡고 열린우리당 공천자인 이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영주시내에서 열린 동창회 모임에 이씨를 참여하도록 안내한 모 인사가 10만원이 든 봉투를 '동창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것. 선관위는 이같은 행위가 후보자의 득표 또는 홍보, 선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는지에 대해 4일 경북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각 입후보 예정자 측은 "이번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선관위는 문제의 입후보자들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영주.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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