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지난 2002년 4월쯤 학원에서 알게 된 강사 이모(29.여.북구 태전동)씨를 상대로 "아버지가 경북 모중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이다.
동업하면 원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학원을 설립한 뒤 강사 월급과 학원 월세 등 3천400만원을 대신 지불케 하는 등 지난 2년간 1억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6일 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또 지난 1월27일쯤 이씨의 사돈인 강모(29.대구시 동구 지묘동)씨의 음주단속을 빼주겠다고 접근했다가 "일이 잘못돼 경찰에 불려 가게 됐다"며 강씨를 폭행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현금 800만원과 1천400만원 상당의 승용차 포기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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