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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회수 골병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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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슈퍼마켓과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빈병회수 의무제'가 겉돌고 있다.

빈병 한 병당 40~50원의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을 보상하거나 특정일에만 빈병을 회수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행정 기관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동네 슈퍼마켓에 빈병을 반납하러 갔다 거절당했다는 김모(35.남구 대명동)씨는 "빈병을 받아봤자 남는 것도 없을 뿐더러 쌓아 놓을 공간도 없다며 빈병받기를 거부했다"며 "빈병을 받아주는 곳을 찾아다닐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슈퍼마켓 업주들은 빈병회수제가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구 대명동 ㄱ슈퍼마켓 주인 조모(46)씨는 "쌓여만 가는 빈병도 골칫거리지만 소비자에게 주는 보상금도 선불로 주는 것이어서 부담스럽다"며 "빈병 대부분이 대형 할인점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반납은 영세 슈퍼마켓으로 몰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제도개선이나 단속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빈병회수 거부업소에 대해서는 1차 50만원, 2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단 1곳에 불과할 뿐이다.

대구시 폐기물관리과 김홍태 재활용담당은 "빈병 회수제 위반단속은 전적으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속자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상반기 내 소규모 동네슈퍼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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