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 포인트제'를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금 포인트'는 지난 2000년 이후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에는 1점, 고지납부에는 0.3점을 각각 부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68만3천명)이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가 면제되며, 1천점 이상(3만3천명)이면 세무서 등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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