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달 세금포인트제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 포인트제'를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세금 포인트'는 지난 2000년 이후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에는 1점, 고지납부에는 0.3점을 각각 부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68만3천명)이면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가 면제되며, 1천점 이상(3만3천명)이면 세무서 등의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