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에 선거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정정보도 명령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주목을 받고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신설된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 언론인 '라디오 21'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대규모 군중동원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가 직접 대화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후보자들의 주장과 정책을 알리는 인터넷.TV 등 전파.멀티미디어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돼있다.
따라서 그만큼 전파 등 매체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
일부 매체가 보도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받은 것은 유권자 판단에 장애를 건 행위다.
우린 지금 법의 논리가 가끔 배척받는 이상(異常)사회에 숨을 쉬고있다.
억지를 부리는 감성(感性)행위에도 더러 동조하는 정상이탈에 크게 놀라지도 않을 정도가 됐다.
이것, 고쳐져야 한다.
법이나 규칙을 어겼으면 당사자는 재발방지에 힘을 써야하고 사회도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다.
'라디오 21'이 특정정당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여과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행위는 언론기능, 사명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유사한 불법사례 등에 전체사회의 고소, 고발 등 감시역할이 선거철인 지금, 더욱 절실하다.
지금 언론매체의 보도공정성, 균형성 유지가 표적의 대상이 되고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일부 공영방송의 편파성, 일부 신문의 균형성에 시청자나 독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알려진 그대로다.
균형성 확보 등에 더욱 노력하라는 촉구에 새로운 다짐을 피할 이유가 없다.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비교할 때 문자 기록과 동영상이 동시에 진행되지만 보존성이 약하기 때문에 탈법, 불법을 적발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선관위 등의 감시와 단속이 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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