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단방치 차량 '쓰레기 버리듯'

경기침체와 차량증가 등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갈수록 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차난 가중과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높아 민원이 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방치 차량은 3천159대로 2002년 1천946대에 비해 무려 62%나 급증했고 이중 1천62건은 자진처리, 1천331건은 강제폐차됐고 766건은 사건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년도에 자진처리되지 않은 방치 차량 752건에 대해선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무단방치 차량의 급증은 자동차세나 교통범칙금 등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이 차량을 버리는 등 경기 침체로 서민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

이에 각 구.군청은 방치차량을 추적,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토록 통보하지만 추적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데다 차주를 찾아내도 각종 세금 등 체납으로 자진폐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잖은 형편이다.

또 차주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선 공고 후 강제폐차하지만 폐차 처리까지 수개월이나 걸려 방치차량에 대한 주민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 2002년 247대이던 무단방치 차량이 지난해 483대로 늘자 무단방치 차량과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등에 대한 적극조치에 나서 불법 및 처분사항 등을 담은 전단지 10만장을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하기도 했다.

대구시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차량 무단방치를 쉽게 생각하다 자칫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자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5월 한달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하면 범칙금이 없지만 강제폐차 절차진행 시엔 20만~30만원, 자진처리를 불응, 강제폐차할 경우 10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범칙금 미납자 및 차량소유자 소재불명일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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