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연봉문제로 농민들과 갈등을 빚어오던 지역농협이 자체적으로 연봉을 낮추고 남는 이익금으로 조합원들에게 농업인 안전공제, 농작물 재해보험 등을 가입시켜 주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협 중앙회 청도군지부 산하 7개 지역농협 중 서청도농협을 제외한 모든 지역농협들은 자체적으로 조합장 보수를 40~50% 삭감하고 전무, 상무 등 간부들의 연봉도 10~20%까지 하향 조정했다.
산서농협(조합장 김동인)의 경우 조합장 연봉이 7천926만원에서 3천48만원을 조정됐고 전무 연봉도 7천998만원에서 5천638만원으로 낮췄다.
청도군 지역농협들은 직원들의 연봉을 하향조정한 뒤 남는 이익금을 사업으로 돌려 군내 1만2천5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시켜주기로 했다.
농업인 안전공제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기준(보장기간 1년)으로 개인형 2만4천300원, 부부형 4만8천600원으로 국비지원 50%, 군비지원 25%인데 개인형은 일괄적으로 지역농협이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자립기반이 튼튼한 청도농협 등 일부 지역농협은 부부형까지 농협에서 부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청도.화양.산서농협 등에서는 가입자 부담분 30% 중 10%~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승율 청도농협장은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이용고배당과 환원사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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