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 난립 차단과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임하댐 주변 상수원 관리지역과 낙동강 수변 구역의 토지매수 사업이 턱없이 낮은 보상가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매수대상 토지는 임하댐 상수원 관리지역과 낙동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 또는 지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땅으로 안동시 임동.길안.임하면 등지 64㎢와 청송군 파천.진보면 등지 61㎢, 영양군 입압면 등지 27㎢ 등이며 지류는 용계천과 대곡천 등이 포함된다.
토지 매수는 땅 소유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2개 감정사의 평가를 거쳐 매수가격을 협의.결정하고 정부는 매입 후 습지와 녹지로 조성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매수는 무산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안동과 청송, 영양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사업비 178억원을 배정받아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토지매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수신청 건수는 89건(216필지)에 불과하며 면적은 약 0.6㎢로 매수대상 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임하댐 주변지역인 안동시 임동면 주민들의 토지매수 신청은 전무한 상태다.
매수 신청이 부진한 것은 매수대상 토지에 심은 과수 등 다년생 작물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 채 토지로만 보상을 국한한 데다 그나마 시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변구역내 토지가 댐 건설때 경지를 잃은 수몰민들의 생계 터전이어서 토지 보상가로 생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토지 매수에 응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윤병진(46.임동면) 의원은 "수변구역 토지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땅값이 바닥 수준"이라며 "작물은 제외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협의 매수한다면 농민들에게 토지를 거저 내놓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상이 시행되지 않는 한 수변구역 토지매수는 폐농 후 현지를 떠나는 가구나 외지 거주자의 토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낙동강 수변구역 정화사업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원이었던 농작물(과수목) 보상이 최근 개정한 시행안에 포함됐다"며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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