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차 고속도 할인조건 몰랐다"

남편이 지체장애 4급인 김모(38.여)씨는 지난달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카드를 회수당했다.

남편이 함께 타지 않았으면서도 할인 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처럼 할인카드를 회수당하는 이는 대구.경북에서 하루 평균 20여명, 올들어서만 벌써 2천230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에는 모두 9천300여명이 단속됐다.

지난해부터 도로공사가 사용조건을 지키지 않은 '장애인 할인카드'의 강제 회수에 들어가면서 카드를 뺏기는 장애인 가족이 잇따르고 이에 따른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원칙에 따라 카드를 회수하려는 영업소 직원과 운전자 간의 실랑이가 벌어져 차량 소통에 지장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도로공사 홈페이지에는 할인카드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할인카드 소지자들은 "장애우들의 복지를 위한 할인혜택이라면 좀더 유연성 있게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제한이 너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운행 횟수는 얼마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일부 영업소 직원들이 사용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할인카드를 무작정 압수하는 사례도 많다"며 "한차례 정도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이후부터 압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연간 300여억원의 통행료가 감면돼 수익 감소분이 큰 데다 한장의 할인카드로 차량 여러대가 돌려가며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은 장애인 식별표지가 부착된 등록 차량에 대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했을 때에만 혜택을 받고, 위반시에는 6개월 혹은 1년간의 이용정지 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 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부정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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