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17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 보수를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하자 보수 소송'과 보수 공사를 떠맡기 위해 소송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 등에게 사례비로 전달한 ㄱ엔지니어링 회장 서모(59)씨와 서씨의 사례비를 받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 ㅅ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 박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황모(52)씨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1년부터 시공회사가 부도날 경우 하자 보수를 보증해주는 대한주택보증 등을 상대로 대구.경북지역 4개 아파트의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 소송을 대행해준뒤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4억9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것.
서씨는 또 이 돈중 6천400만원을 박씨 등 입주자대표회의 간부 3명에게 하자 보수 소송를 맡겨준 대가로 전달했으며, 박씨에게는 하자보수 공사를 맡도록 해준 대가로 3천만원을 따로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IMF이후 대구.경북에서 제기된 아파트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54건중 29건에 관련돼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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