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때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이전 후 현지주민 20인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 1인당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으로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보조받는다.
정부는 21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방법으로 금융.세제 측면 외에 이같은 방안도 포함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금년도 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소요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분담토록 하되 이전지역이 낙후지역일 땐 국가가 80%를 부담키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수도권의 이전대상 지역에 3년이상 소재하고 있는 1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만㎡이상의 종합운동장에 대해 수익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운영부담을 경감키로 하는 등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3개 국제경기 시설 외에도 전국의 25개 종합운동장이 추가로 상점.헬스센터, 영화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복합레저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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