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8월부터 특례보증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억원,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억원 한도며 특례보증 건당 손실액의 50%를 시가 보전하는 방법으로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 지원대상기업은 기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선정한다.
시는 또 아파트형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얻은 지역 소재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업체당 50억원 이내, 금리 연 5.7%(변동금리)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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